정보/생활 / / 2023. 2. 16. 19:08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서류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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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서류 다운받기)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서류 다운받기)

 

부산 기장군에서는 코로나19 자기화, 그리고 요즘 무섭게 오르는 난방비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당 3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니,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단,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서류 다운받기)

 

 

1. 재난지원금 대상자 & 지원금

지난 2023년 2월1일, 기장군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로 1인당 30만 원 지급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하며, 그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장에 거주하는 기장군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거주하는 군민
  • 내국인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재외국민 포함)
  • 외국인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 단, 2/22일 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

 

[참고하세요]
단,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대표 1인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합산하여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불가인 : 세대원 중에 미성년자 또는 2004년 1월 5일 이후 출생자

 

 

▼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 신청방법 및 기간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월 15 ~ 4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니, 아래 표를 꼭 확인하세요. (단, 2023년 3월 9일 목요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됩니다)

 

  • 온라인 신청 : 2023년 2월 15일 (수) ~ 2023년 4월 14일 (금)까지,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 방문 신청 : 2023년 2월 22일 (수) ~ 2023년 4월 14일 (금) 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토 / 일
1 . 6 2 . 7 3 . 8 4 . 9 5 . 0 모두(온라인만 가능)

 

 

 

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3.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방문 신청을 하시는 경우, 신청서와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수증), 그리고 지급받으실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전화 : 051-709-8691~5)

 

[참고하세요]
F-6 이 아닌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은 사용 불가입니다.

 

 

▼ 현장방문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식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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