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원,혜택 / / 2023. 1. 4. 14:21

노후긴급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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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메밀입니다.

살다 보면 전세보증금, 의료비 등 갑작스럽게 긴급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이때를 위해 노후긴급자금 대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만 60세 이상)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는 대부제도 이며,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신청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볼까요?

 

[목차]

1. 신청 대상

2. 대부 가능 대상

3.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 & 이자율

4.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서류/ 상환방법

5. 이자 계산기 바로가기

 

 

 

 

신청 대상

▶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인 분.

▶ 노령, 분할, 유족, 장애(1~3급)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이신 분.

▶ 자신의 국내 계좌로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

 

※신청대상 제외인 경우※

-연금급여의 지급이 중지나 정지, 또는 충당 중이신 분.

-국민연금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에 대해 상환이 아직 완료되지 않으신 분.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외국국적 동포와 재외국민)및 국외에 거주하시는 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이신 분.

-개인회생,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으신 분.

-장애 4급 수급자 또는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이신분.

 

 

 

대부 대상

해당 서비스는 모든 긴급자금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비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서비스가 가능한 긴급자금 용도는 총 4가지입니다. 아래 사진으로 확인해 보세요.

 

※전/월세 보증금과 재해복구비, 의료비는 본인 및 배우자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이자율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 원 한도)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으신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대부 가능 금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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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서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 (연체) 이자율 및 적용기간

 구분  '22.4분기 '23.1분기 증감 적용기간 
 이자율 3.40%  3.97%  +0.57%p 2023.1.1.~3.31.
 연체이자율  6.80% 7.94%  +1.14%p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신청 기한 / 상환 방법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신청 후에 심사를 거쳐 본인명의 통장으로 신청금액이 약정체결일로부터 약 3일 이내에 입금된답니다. 그리고 방문 전 신청 시 필요 서류와, 대부금 사용 목적에 따른 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서류

신청서류 안내
노후긴급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 전/월세 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 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 요청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신청기한_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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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방법

1. 상환은 원금균등분할 방식

-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남은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마다 상환.

- 거치기간 동안에 대부원금(잔여)에 대한 이자를 매월마다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거치)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동안에 원금은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2.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

-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가 되도록 한다.

- 거치기간은 1년이나 2년, 연단 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2년을 거치하고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인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

 

3. 매월 연금을 지금 하는 날에 상환원리금을 납입

- 대부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 자동이체 상환이 원칙이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

 

 

상환기간/방식별_대부자_부담금액_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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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기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pensioner.nps.or.kr

 

 

 


이렇게 오늘은 일상생활 속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노후자금 대부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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