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사용해야 할 생활비, 스펙을 쌓기 위한 교육비 등등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9일부터) 신청 시,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지원금과 개인의 니즈에 따라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수당인데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상세정리.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상세정리 썸네일
1. 서울시 청년수당 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아직 취업 전이거나 단기적으로 근로 중인 청년 (만 19세부터 만 34세)에게, 취업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개인의 상황과 니즈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2.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내용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 지원은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 이렇게 2가지를 지원합니다.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된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개별 보관하고 있다가, 시에서 제출요청을 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된 50만 원은 매월 모두 사용하여야 하지만, 잔액이 남았다고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금전적 지원
청년 개인의 니즈 또는 상황에 맞춘 여러 프로그램(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연계를 지원합니다.
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및 신청 요건
서울 청년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에 서울시 거주 중인 고교, 대학(원) 졸업자(졸업예정자)중에서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상세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나이가 만19세(출생일 2004년 3월 31일) ~ 만 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인 청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제외 대상 확인하세요!] 1. 이미 2017년~2022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졸업자가 아닌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인 경우 3. 단기 근로자(취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초과 또는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4.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창업자인 경우. 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6. 동일기간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유사사업이라 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실업급여,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