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밀입니다.
요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주 인기가 많아진 덕분에 예약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문제는 골프장마다 다른 이용요금과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를 유지하고, 소비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개정했답니다. 이로 인해 부담스러웠던 이용금액도 조금 아낄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더 건강하고 즐거운 골프문화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물품/식품 구매에 대한 강제 제한 조항 신설(제19조)
다른 곳도 그렇지만,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는 유독 비싼데요, 그렇지만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골프장 내에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클럽하우스 식당을 이용하거나 물품·음식을 구입해 불필요한 돈을 쓰게 하는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예약을 강요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골프장 이외의 물품이나 식품을 이용자가 강제로 구매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즉, 이제는 외부음식 반입이 허용되었으니,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간식등을 준비해갈 수 있습니다.
골프장 예약취소 위약금의 개정(제6조)
기존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던 예약 취소기준은 실제 골프장 이용 시 예약 취소기준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본인이 다니는 골프장에서 마련한 위약금 기준이 적용받아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를 입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해당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주말/공휴일이 예약일인 경우 4일 전, 예약일이 평일인 경우 3일 전 취소 시 100% 환불 가능.
▶예약일 2~3일 전 취소 시 이용요금의 10% 위약금 발생
▶예약일 하루 전 취소 시 이용요금의 20% 위약금 발생
▶예약 당일 취소 시 이용요금의 30% 위약금 발생
※ 위약금 기준에는 카트 이용 요금과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 해당 기준은 운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골프장 운영에 있어 사정이 생겨 운영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일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해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을 "팀별 골프장 사용료(사용예정인원 x카트 사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골프장 사용료)로 정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골프장 이용에 대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올해부터는 골프장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말하는 '인기 골프장'으로 지정되려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꼭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골프장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사용료 관련 규정 개정(제5조, 제6조, 제7조)
기존의 표준약관은 카트 이용료를 기본료인 '골프장 이용료'에 포함하도록 규정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리를 하고 이용료 내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골프장 이용료와 별도로 카트 이용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잡고 예약금과 위약금을 산정했으나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늘 분쟁의 한 요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카트 사용료는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구분하고, 예약료와 위약금의 기준은 골프장 사용료로 정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상한제 실시 예정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올해부터 골프장 이용료 상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 금액을 주중에는 18만 8천 원, 주말은 24만 7천 원으로 고시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회원제/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대신 카트비를 또 올리는 꼼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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