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를 아시나요? 2023년부터는 이 제도를 통해,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란?
2. 착오송금 예방 팁 4가지
3. 착오송금 시, 행동요령
4. 착오송금 반환지원 처리 절차
5.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방법
1.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는,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계좌이체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착오송금한 금전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률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금액도 증가하게 됨을 참고하여서, 지원 금액을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 원(최소 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2. 착오송금 예방 팁 4가지
- 이체하기 전,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 송금액 한번 더 확인하기
-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 신청 하기
- 자주 이체하는 경우, 자주 쓰는 계좌 등록 하기
- 계좌번호를 다시 쓰지 않고, 복사하여 붙여 넣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송금했을 경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착오송금 시, 행동요령
1) 이체 업무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나 앱을 통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예시]
ㄱ은행 또는 ㄴ간편 송금 어플을 통해, ㄷ은행의 계좌에서 출금 한 돈을 ㄹ은행으로 잘못 이체한 경우, ㄱ은행이나 ㄴ간편 송금업체에 에게 착오송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신청 후, 안내에 따라서 자금반환 신청을 하고,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3) 만약, 착오송금 수취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자가 반환 거부를 함으로써 반환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4. 착오송금 반환지원 처리 절차
1)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2) 착오송금자(나)가 반환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심사.
3) 지원 대상 결정이 나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4)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문 발송*
5) 우선 자진반환 권유.
6) 그래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7)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수취인 재산 확인 후, 압류.
[참고하세요]
* 양도 통지문이란?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서로,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
*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때에는, 모든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 지원 진행 후, 착오송금액은 약 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방법
- 본인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방문
- 신청서 작성 또는 미리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후 접수증 발급
- 반환지원 대상 여부 심사 후, 심사결과 안내(SMS) 받은 후 절차 진행
2)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대상 여부 확인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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